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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키워드 : 분사무소 설치
☞ 해설
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법 제 13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동일군에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법 제13조 제3항).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조항은 없지만, 법 제13조의 해석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즉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
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법 제34조 제1항).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의 실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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