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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정답 : ③

☞ 키워드 : 휴업·폐업·이전 신고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 해설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분사무소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8조).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 제18조에서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같다고 하면서 휴업·폐업시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법인의 등록증을 첨부하는건 아닐테고,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에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의 첨부에 관한 것인데 지문 ④의 분사무소 폐업시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를 봐도 신고필증 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라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지문 ④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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