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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명칭

☞ 해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 제 18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 제18조 제2항).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3항).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중개사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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