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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해설
① 중개보조원이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만 명시하면 된다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은 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을 양도·대혀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자를 신고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제46조 참조).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이터링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경우에도 인터넷 외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광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고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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