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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 ②

☞ 키워드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해설

① 중개보조원이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만 명시하면 된다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은 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을 양도·대혀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자를 신고한 경우에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제46조 참조).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이터링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경우에도 인터넷 외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광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고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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