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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정답 : ⑤

☞ 키워드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해설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게시할 사항은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따라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은 게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사무소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원본 등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양도·대여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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