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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 정답 : ①

☞ 키워드 : 휴업과 폐업

☞ 해설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법 제40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즉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해하면 된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법 제30조 제3항)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사항은 1.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2.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3.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4.분사무소 설치 신고 할 때, 5.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이다 (법 제47조). 따라서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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