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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사무소 이전

☞ 해설

① 기존 등록관청의 관할지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 제51조 제3항 제3호).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등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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