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답 : ②

☞ 키워드 : 금지행위

☞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법 제33조 제1항)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①)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③)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④)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⑤)

 

따라서 ②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방식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