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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느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국토부장관, ·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실무교육

☞ 해설

① 법인의 공인중개사는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4조 제1항)

②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2호)

③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

④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 제1항).

⑤ 소속공인중개사가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3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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