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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개업인중개사 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 고의와 과실없이 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 정답 : ③

☞ 키워드 : 중개보수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와 과실없이 중개의뢰인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 제32조 제1항).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4항).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조례를 잘못 해석하는 것도 포함)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판례 2005다32159)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시행령 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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