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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법 제15조 제2항)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4항).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당 조(條)에 규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법 제50조).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5항). 비록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라고 할지라도 소속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 관련한 증서 등의 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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