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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 정답 : ④

☞ 키워드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 해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법 제24조 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ㄱ,ㅁ)

3. 제4항의 규정(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ㄴ)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ㄹ)

따라서 ㄷ.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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