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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 정답 : ⑤

☞ 키워드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사유

☞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 (법 제35조 제1항)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ㄱ)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선고에 해당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법 제36조 제1항)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ㄷ)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금지행위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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