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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2.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1.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3.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2.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3.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10.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정답 : ④

☞ 키워드 :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

☞ 해설

①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②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2항).

③ 폐업신고후 다시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폐업전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 제40조 제1항), 폐업신고전의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승계된다 (법 제40조 제2항). 따라서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2.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12.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④ 폐업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등록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법 제40조 제3항). 따라서 甲의 폐업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폐업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등록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등록취소를 할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법 제40조 제3항). 따라서 甲의 폐업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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