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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 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으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 정답 : ⑤
☞ 키워드 : 매수신청대리
☞ 해설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으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규칙 제14조 제3항)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규칙 제17조 제5항)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 제4항)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다. (규칙 제22조 제3항)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항상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란다. 올해 31회를 지나 내년 32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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