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공시가가 시세의 70% 언저리 까지 갔다고 한다. 올리긴 많이 올렸지만 작년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세를 따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시가 12억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단다. 전체 1300만 공동주택중에서 12억원 이상은 2.1%에 해당된다고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로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어림잡아 27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97.9%는 공시가가 9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대상은 아니란다. 그렇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가는 7억8천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꽤 나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수 2.1%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
24일에 정부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 대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보다 높게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일정비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 이상으로 더 오르게 되어 있다. 단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다. 즉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은 150%이다. 1주택의 경우에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도가 200%이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0%이다. 이것..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를 대폭 올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시가는 시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채 상향되어 왔다. 한꺼번에 상향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린다는 것은 납부할 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선 신중에 신중을 해서 공시가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상향 한다고 한다. 공시가는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기준표를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 놓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잣대를 마구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반응을 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집값은 올릴대로 올리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해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가 원치않게 오히려 높아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논리는 경제학 원론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를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제하다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정권에 따라 왜 이리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정부도 저정부도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