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흔히들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그도 그럴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는게 '원천징수'가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둘 세금을 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기전에 세금부담분을 떼고 급여를 주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수방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국세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니 경품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다. [이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세요 : http://www.podbbang.com/ch/1770125?e=22849199]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란 것을 한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
공시가격 오르는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정의.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다. 그동안은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원 이하, 해당 사항도 아니다.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1월25일, TBS 라디오'김어준의 뉴스광장'내용중)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유세를 인상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걸로 안다. 즉 이..
24일에 정부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 대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보다 높게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일정비율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 이상으로 더 오르게 되어 있다. 단지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있다. 즉 현재 세부담 상한선의 기본은 150%이다. 1주택의 경우에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한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도가 200%이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0%이다. 이것..
옛날 어느 나라에 이상한 법이 있었다. 똘이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먹을거 안먹고 입을거 안입고 해서 결혼한지 20년만에 집을 한채 샀다. 그렇게 집을 샀더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나라에서도 악덕업자 취급을 했다. 그러면서 집을 살때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재원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고한다. 그리고 정부의 부추김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그렇게 되자 보유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내라고 한다. 세금낼거 다 내고 나니,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죄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간다. 지금은 집을 살때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집값이 형성된단다. 똘이 친구 한심이는 여행을 좋아하고 먹을거..
집값 시장과 사랑에 빠지다. 짝사랑하다 외면 당한 정책 요즘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집값이 미친게 아니라 외부에서 멀쩡한 집값을 미치게 만드는게 아닐까? 그냥 가만 뒀으면 집값이 이리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을 미쳤다고 자꾸 옆에서 치니 정말로 미쳐버린것 같다. 미친집값은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미친개는 몽둥이라도 있는데, 집값을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답답하다. 아프리카나 미국의 우거진 숲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한 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 산불이나 들불이 한 번 번지면 정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 서울 집값이 꼭 불이 번지는 듯하다.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의도, 용산을 지나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