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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대통령 공약은 새하얀 거짓말

새로운관심 2019. 1. 5. 00:09

오늘은 불금이라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맛저하고 9시 뉴스를 보다가 화가 치밀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거였다.  그때 당시에 그 공약을 볼때 과연 저게 가능할까?  겅호 문제부터 오히려 국고만 낭비할 텐데 말이다.  그렇게 우러하고 있었고, 그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 집무실 보류라고 뉴스에 났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의 입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대통려은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했다고 한다.  이건 말도 안된다.  대선 후보시절 직접 공약한 것인데, 그러면 공약을 이행못한다는 것도 직접 본인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건 상식인데,,,,

비단 문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 이행률이 2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농단을 자행했으니 비통할 따름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마치 왕이라도 된양 난리도 아니다.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국민의 명에 따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무는 다하기는 커녕 권한과 권력만 누리려고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그런가?  한심하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공약이 새하얀 거짓말로 끝나지 않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선거운동시 공약으로 내건 사항에 대해서 미이행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같이 내걸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공약의 내용에 따라 책임의 수위도 정해놔야 한다.  이건 정말 아니다.  깨끗하고 순수해야 할 공직자리에 나서면서 새햐안 거짓말만 일삼고 나중에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  명확하게 법에 그 패널티도 명시해서 미 미행시에는 최대 자동권한 정지를 하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호구가 아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공약이 남발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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