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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란,,,,

새로운관심 2018. 10. 20. 22:33

기성 제품을 수제쿠키로 포장만 바꿔 판매

1. 도입 사례

유기농 수제쿠키로 인기를 끌던 충북 음성군 감곡의 한미미 제과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제과점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사서 포장만 바꿔서 판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제과. 제빵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을 상호로 2016년 6월 문을 열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 직거래 카페까지 입점 했었다. 

 

이들 부부는 SNS를 통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하다.  재포장 제품 환불은 계속하겠다.  수작업 제품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분과 제조 과정 등 진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음성군 현장조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여기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 경찰서는 이들 부부를 소환조사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미미제과의 제품을 대행 판매했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함께 고소를 한다고 했다.

 

2. 유사사례
세상에 젤 악질 중의 하나가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가. 충남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은 '**특미'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살을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여기의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미'를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근거없이 과장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일반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수익을 남긴 것이다.  강원도 소재 한 정미소도 매입한 2013년 산 벼를 가공해서 판매하였는데, 생산년도와 도정날짜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즉 날짜를 속여서 햇쌀로유통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요즘 쌀 수확기 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급격하게 폭등하고 있어서 여기에 편승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다.

나. 지난 9월 전북 익산의 모 중학교에서 급식 케이크를 먹은 학생 2천 207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제조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식품 당국의 허술한 관리시트멩이 불러 일으킨 예고된 인재였다.  식품당국은 문제의 급식 케이크 크림 제조에 사용된 난백액(계란흰자, 액상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발생했다고 한다.  부적합한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살균/비살균 액상란의 부적합 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겨 뒀다.  즉,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엄격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가열하면 제거할 수 있단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비살균 액상란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 2015년 4월에는 건강식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이 드러났었다.  즉 가짜 백수오 파동이다.  백수오는 재배기간이 2~3년이라, 이것과 유사한 이엽우피소는 1년이면 가능하여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속여서 판 것이다.  이엽우피소는 과다 복용하면 신경독성이 있다고 한다.

라. 2010년 추석 무렵 낙지. 문어 등 연체류 머리에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인 카드뮴미 기준치 이상 검출,  가급적 낙지 머리 먹지 말것 권고


마. 2008년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우리나라에도 번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중국에서 공업용 화학물질 멜라민이 섞인 분유를 먹은 영아 6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분유와 우유, 과자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 되었단다.

 

바. 2000년에는 납으로 속을 채운 중국산 꽃게가 통관 직전에 걸려 소비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게 했다.

사. 이에 반해,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과 모르말민 골뱅이 통조림 사건, 쓰레기 만두 파동 처럼, 제대로 확인 조사를 하지 않아서 애꿎은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적잖다.

3. 대책

먹거리 가지고 두번 다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쎄게 할 필요도 있다. 

형량의 형평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배의 과징금보다 더 높게 그리고 행위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로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세상에서 맘놓고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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