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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얼마나?

새로운관심 2019. 2. 16. 14:33

얼마전에 3기신도시 발표가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과천지구가 그곳이다. 현재 이곳의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여 있어서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차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얼마나 받을까?

먼저 토지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보상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이 있다. 이런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고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 한다. 지금까지 탕정지방산업도시와 세종행정복합도시가 모범적인 보상지역이었단다.

그리고 토지, 건물과 나무등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을 지장물이라고 한다.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직접 보상금이라고 한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라는것을 받는다. 이를 줄여서 이택이라고 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 없이 1차 보상금이 나왔을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협의양도 토지라고 한다. 줄여서 협택이라고 한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해준다. 이 대상자들에게 상업용지를 통상 26제곱미터를 준다

.

농사짓던 사람이 농토가 사라지면 생계가 문제 되는데 이를 생계대책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

보상금 산정의 기준은 발표를 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한다. 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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