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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정특위 그나마 잘한 일

새로운관심 2019. 2. 28. 07:16

작년 4월에 100년을 이어갈 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출범했던 재정특위가 뚜렷한 성과없이 10개월만에 막을 내린다고 한다. 뭔가 해낸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세금만 쭉 빨아 먹고 만 것인지 모르겠다.

이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를 잘하여 부자되는 사람을 무지 싫어한다. 그저 미래에 대한 희망없이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 집없는 서민으로 살때는 관심을 가져주고 세제혜택도 제공하는 등 떠 받들다가도, 허리띠 졸라매어 집이라도 한채 들컥 사면 그때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하며 적폐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정작 각종 복지혜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집값을 듬뿍 올려서 과세기준을 높이니 거둬 들이는 세금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각종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떨어지닌 이제는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면서 또 과세기준을 높이고 있다. 집값의 표준이 이 정부 출범시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집값이 표준이라면 이정부가 정책을 잘못 추진하여 집값을 올린게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그전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고 옳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다같은 국민이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게 아니라, 전체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마치 홍길동의 역할을 하려 한다. 힘들게 사는 국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건 좋다. 그렇더라도 허리띠 졸마매어 재산을 마련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터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재테크를 한 국민들은 모두 불법이나 부정을 한 부류로 치부하는 격이다.

이번에 재정특위의 마지막 작품은 똘똘한 한채를 가진 자에게도 비수를 겨누고 있다. 즉 고가 1주택 세제 혜택 축소가 그것이다. 고가 1주택에 대한 공제한도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소유기간 기준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한다.

현재 1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하면 연간 8%씩 최대 10년까지 80%의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의 공제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소유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박수를 받을 만한 개선안도 있다. 즉 그나마 재정특위가 잘한일이 있기는 하다. 바로 상속세 개편이다. 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유산세는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반면에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상속금액을 2명이 10억원씩 상속 받더라도 2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의 유산세이다. 반면에 유산취득세는 개별적으로 받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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