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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에 포항에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이번 연구결과 지열발전소의 영향에 따른 유발지진이란다. 즉 지열발전소 지하 수로에 강력하게 분사하는 수압으로 인해 지반에 영향을 줘서 미동의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충동현상이 발생하면서 더큰 지진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면 큰일이다. 바로 인재가 아닌가? 인재라면 사업 추진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하지 않는가? 그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아마 어마어마 하리라 생각된다.

고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진이후로 발생한 손해를 살펴보자,

첫째, 지진으로 인해 집과 시설물 등이 붕괴되거나 균열이 생겨 발생한 손해가 있다.

둘째, 불안감과 반복적인 지진 우려로 포항 엑소더스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급매로 집을 내어 놓아도 살 사람이 없단다.

셋째, 엑소더스로 인해서 포함시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이러다가는 유령도시와 같은 폐허가 될 지경이다.

이런 유발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1차 손해와 확대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결국은 국가배상으로 귀결되어야 하나? 국가배상이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틀어 막으려고 하나?

그건 아니다.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난 다음에, 정책입안자 및 결재선 최고선 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뿐인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노역을 통하 일수로 환산시켜야 한다.

이 나라는 저질러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열발전소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서 아까운 세금을 투입하여 실패한 데에 따른 책임과 배상은 정확히 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이 낸 혈세로 그것을 뗀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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