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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 해설
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이법에서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4조), 내국인·외국인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임대차의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고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은 매매로 인한 소유자에게는 그 제한여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동기 및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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