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1회 B형 3번

새로운관심 2020. 11. 2. 22:35

3.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 정답 : ②

☞ 키워드 : 개설등록 결격사유

☞ 해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한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특정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그에게 대리권 수여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성년후견인아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정상적인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그러나 사망과 해산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해산으로 권리능력이 상실되어 취소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으로 권리관계등이 종료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되더라도 그에 소속된 대표, 임원, 사원등은 공인중개사에게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된 후에, 그 대표, 임원, 사원등이 요건에 맞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요건에 맞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결격사유 법 제10조 제1항]

1.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이 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2.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1~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