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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1회 B형 2번

새로운관심 2020. 11. 2. 09:28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 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키워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해설

① 중개법인의 개설등록은 상법상의 회사이면 가능하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모두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둘은 업무보증 설정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즉, 상법상의 회사인 법인은 2억원 이상이고, 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원 이상이다.

③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 야한다. (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④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어야 한다. (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므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설건축물대장은 안된다.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권확보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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