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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거래계약서 작성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1항)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확인·설명서의 작성방법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즉,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나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거래계약서의 필수개재사항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즉,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2항). 즉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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