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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키워드 : 손해배상책임 보장

☞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3항).

② 이미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③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2항 8호).

⑤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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